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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과 각하, 뭐가 다를까? 헷갈리는 법률용어 쉽게 정리!
    정보/일상 2025. 3. 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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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각하 차이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기각? 각하? 둘 다 거절한 거 아냐?" 싶지만, 실제로는 뜻도, 쓰임도 전혀 다릅니다.
    법 쪽에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은 기본 용어죠.
    오늘은 기각과 각하의 차이, 쉽게 풀어서 정리해볼게요.


    기각은 “내용은 들어봤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기각은 법원이 주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무죄다!”라고 항소를 했다고 해볼게요. 법원은 그 주장을 끝까지 듣고 나서,
    “음… 그렇다고 보기엔 어렵네요”라고 판단하고 원래 판결을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기각이에요.

    즉, 내용은 충분히 검토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한 줄 요약: 말은 들어봤는데, 납득이 안 돼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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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는 “애초에 자격이 안 돼서 거절”

    반대로 각하는 아예 소송을 받아들일 요건 자체가 안 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고소 기간이 이미 한참 지났거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원에 서류를 낸 경우,
    법원은 본격적인 판단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끝!”이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바로 각하, 즉 "너 말할 자격 자체가 없음"이라는 뜻이죠.

    🟡 한 줄 요약: 자격이 안 돼서 말 꺼낼 기회조차 없음!


    실생활에 비유하면 더 쉬워요

    이 두 개념, 일상적인 상황에 비유해볼까요?

    • 기각: 친구한테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가자!”고 제안했는데, 친구가 다 들어보고 “흥미가 없어서 싫어”라고 한 거예요.
      👉 제안은 받아들여졌지만, 내용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 → 기각
    • 각하: 아예 그 친구가 “이번 주말? 나 알바야. 그날 시간 없어”라고 한 상황.
      👉 조건 자체가 안 맞아서 제안도 못 꺼내는 분위기 → 각하

    기각과 각하

     

    법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법률적으로는 결과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 기각된 사건은, 이미 본안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급심에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즉, "심리는 다 했으니까, 그 판단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줘"라는 식으로 항소할 수 있는 거죠.
    • 반면, 각하된 사건은 애초에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을 다시 갖춰야 재판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고소 기간을 놓쳐서 각하됐으면, 다시 고소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죠.

    즉, 기각은 한 번 승부 본 것, 각하는 승부의 기회조차 놓친 것이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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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나오는 질문 정리

    Q. 기각된 사건은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 같은 이유로는 어렵지만,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생기면 재심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Q. 각하되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각하는 보통 절차 요건 문제라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Q. 뉴스에서 “항소 기각”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가요?
    → 상급 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검토해보고 “그 판단 맞음”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즉,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판결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핵심 요약 정리

    구분  기각  각하
    판단 여부 본안까지 판단함 본안 판단 안 함
    거절 이유 주장 내용이 부족함 요건 자체가 안 맞음
    예시 말은 들었는데 설득력 없음 그 말을 꺼낼 자격이 없음
    후속 절차 항소 가능 다시 요건 맞춰서 제기 필요

    마무리하며

    기각과 각하는 정말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꽤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 기각은 들어봤는데 거절
    • 각하는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

    이렇게만 기억해도 앞으로 뉴스나 재판 관련 소식 볼 때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이 두 단어 헷갈리는 분 있다면, 이 글 한번 공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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